○ 서비스 소개
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113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고
있습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
유도하고자 『주정차문화 지킴이』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○ 서비스 절차
①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pvn.kotsa.or.kr) 또는 휴대전화의주정차문화지킴이 앱에서 서비스 신청
② 지자체의 단속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
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
④ 조회된 휴대전화번호로 앱 가입자에 한해 Push메시지 발송앱 가입자가 아닌 경우
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
⑤ 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
○ 제공 서비스
- CCTV 단속결과 문자안내
- 자동차 관리정보(자동차검사일, 검사결과, 차계부 등)
- 주차장 정보 조회
- 안심번호 서비스
- 다양한 교통안전관련 캠페인 및 이벤트 제공